안녕하세요 OWB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로 독립해서 혼자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글을 포스팅해보려고하는데요.
정부예산 소진이 빠르게 진행됨이 예상되어 하루라도
빨리 올려서 다른분들이 보셨으면 하여 급히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씩 연간 24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 19세~34세 독립 거주
-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
📍 서비스 내용 :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업기간
2022년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총 사업비 2.997억 원이 투입되어 해당 사업은 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본래 지난해 2024년에 종료될 예정이였으나.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고 당시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의 부담을 완화 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해당되며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기준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거나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1.지원금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연간 240만원(월 20만원)까지
확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되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으로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2.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관할 행정복지센터).
3.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월세이체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청약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신청서류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반려되어
진행이 늦춰질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글을 너무 잘써주셨네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